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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2 2017가단78700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C 임야 19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각 1/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그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분할 방법과 해당 면적에 따라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분할 후 각 부분 사용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 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