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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4고단3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연초를 비운 담배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어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대마 시가 및 추징관련), -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분 1,500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감경)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4.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1 회의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