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13 (1)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부분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