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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0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F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G에 있는 김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유 정제 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김해 공장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 공장 차장으로 피고인 A를 보조하여 김해 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14:51 경 위 김해 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 자인 피해자 H(70 세 )으로 하여금 창고 출입문을 크게 하기 위하여 공 드럼 위에서 용접기로 벽체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 드럼에서 내려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H으로 하여금 2017. 10. 13. 02:59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김해 공장의 차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위험한 작업요소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김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0. 11. 14:51 경 위 김해 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 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창고 출입문을 크게 하기 위하여 공 드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