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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383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F 일원 32,50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9. 4. 19.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의정부시 고시 G). 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8. 8.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조합 정관에 기한 인도청구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기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