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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0:00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기계실에서, 피해자 F(58 세) 가 관리하는 G 테니스장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단 전 및 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 카 합 80694 결정문, 제소 전 화해 신청을 위한 합의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장기간에 걸친 퇴거 요청과 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테니스장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등을 받는 상황에서 부득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와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거쳐 이 사건 단전 및 단수 조치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 4. 7. 경 서초 구청으로부터 테니스장 임대운영 중단 및 원상 복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6. 7. 19. 이 사건 단전 및 단수조치를 결의한 후 2016. 8. 5.부터

8. 22.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단전 및 단수에 관한 예고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피해자는 2016. 1. 경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의 원만한 반환과 관련하여 몇 차례 협의를 해 오다가 2016. 3. 16. 종래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2016. 11.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피해 자가 같은 날까지 위 테니스장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 제소 전 화해 신청을 위한 합의서 ’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