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52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를 주차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도로변에 놓아 두었는데 피해자 E(37세)이 이를 치우고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내리 쳐 트렁크 판금도장 등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