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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8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y.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남해삼십육검’, ‘대형설서린’, ‘독왕유고’, ‘사신’, ‘산타’, ‘암천명조’, ‘천봉종왕기’, ‘포영매’의 각 문서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저작권 확인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