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31 2018가단6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대 522㎡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농가주택 4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 D는 2010년경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료 연 1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D가 2014년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건물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6.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부당이득으로 2016. 5.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연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