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71895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94,825,571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아래에서는 ‘관리공사’라 한다)는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아래에서는 ‘피고 도화’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아래에서는 ‘피고 대제’라 한다),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을 받았고 피고 3이 그 관리인이다. 아래에서는 삼능건설 주식회사를 ‘회생회사’, 피고 3을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 등 수급자들을 ‘수급업체들’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원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피고 대제, 회생회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5,720,000,000 2001. 12. 31.(착공 후 365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피고 도화 189,568,000 2001. 12. 30. ~ 2004. 1. 30.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약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완공되었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여 신설 배수관문 외측 날개벽 배면 제방과 제방을 이용한 해안도로 인접 사석 제방이 함몰되고, 그 해안도로에 일부 토사 함몰로 인한 공동현상이 발생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에 관리공사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