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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6:55경 양산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25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도로변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경부,흉부, 상완부) 타박상,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