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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사기 피해 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자녀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생활비로 결제하는 등으로 총 1,4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