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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7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비록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비슷한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