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3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카이 배가 LTE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 4. 5. 18:5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25.부터 위 일시 장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총 23회에 걸쳐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2.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