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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110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12)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Q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5. 6.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역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37개동 2,603세대의 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11.경 착공하여 2014. 1. 경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6. 경 준공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4. 1.경 서울 강서구 S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2)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의 거주여부는 ‘(12) 거주여부’란 기재와 같다.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제2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및 수평, 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

3. 도면과 같다.

2)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101, 122, 135, 136, 138동과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 111, 116, 121, 126동의 이격거리는 49.97m 내지 61.22m이다. 원고 아파트의 높이는 41.6m 내지 53.9m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는 49.01m 내지 51.64m(기존 17.7m 내지 20m)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U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측 조합’이라 한다

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