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남매 중 둘째로, 평소 형제들이 자신을 따돌렸으며, 부 C이 2013. 8. 6. 사망한 후 유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3. 17:00경 문경시 D 소재 피고인의 조카 E 명의로 된 시골집(실제 관리는 피고인의 동생 F이 함, 2013년 9월경 거주하던 모 G이 피고인의 동생 H의 일산 소재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부터 빈집 상태)에 일시 거주를 위해 내려와, F에게 전화로 “내가 여기서 며칠 지낼게.”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시골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골집 마당 경운기 옆에 놓여 있던 기름통 2개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안방 장롱 안에서 이불 2채를 꺼내어 거실ㆍ안방에 각 1채씩 배치하였고, 작은 통의 기름을 안방 이불 위에, 큰 통의 기름을 거실 이불 위에 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각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ㆍ안방의 바닥ㆍ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E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현장 및 조사사진, 현장검증사진,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