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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3:25 경 서울 효창원로 86 라 길 46 ‘ 윤 호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드러누워 있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인도로 옮기려고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8개월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만 4회에 걸쳐 입건되어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단기간에 반복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