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05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부터 2015. 8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2,690~3,070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 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20,665,5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4.부터 2015. 8.까지 미지급한 임금 20,665,545원, 퇴직금 3,567,758원, 합계 24,545,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 교부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 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