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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 자 이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신복 로터리 방면에서 신 삼호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전방의 다른 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도로를 신 삼호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주 취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