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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509-38 동아일보 공릉지국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공릉동 주택가에서 철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철길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펜더 왼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이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