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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217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2015.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1030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