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52-14 봉곡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신과 부딪힐 뻔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48세)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하차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1세)에게 “후회하기 싫으면 가라,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반복적인 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순경 F의 이마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