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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700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30. 06:00 장소 화성시 동탄-봉담 고속도로의 동탄에서 서오산 분기점 사이 지점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고속도로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3,988,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4,488,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4.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에 있음에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한편 동영상 상으로 피고 차량이 차로를 완전히 변경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