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입술 또는 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