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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보고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8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