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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 제 3 내지 9호 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2,900만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