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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9:2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시흥인터체인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우로 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총 7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 무면허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법정 최고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