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2 2014가단105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08,262원 및 그 중 2,168,256원에 대하여 1999. 3. 17.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