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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12.21 2011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4.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 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용변칸 벽을 넘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용변칸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업소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의뢰서, 감정위촉(제102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옷에 묻은 혈흔에 대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