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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7. 익산시 D에 있는 상가의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는 원고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업자계좌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09. 8. 18. 각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원고, C은 2009. 9. 1. 각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가 변제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한 투자금에 불과하고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피고 및 C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및 지분, 비용부담은 각 1/3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원고, 피고 및 C은 1차적으로 각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2,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