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9가단107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1. 25. C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대 4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 매매(거래가액 1,6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현금 대여금 일금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대여인 B(피고)는 주식회사 A(원고)에 2016. 12. 24. 법인카드로 취 등록세를 결제받았으며, 위 금액을 2017. 5.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합니다.

또한 이자는 위 금액의 월 1%로 하기로 하며, 약속 미이행 시 대여인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합계 약 5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에 따라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23.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C(실질적 소유자는 그의 아버지인 E)이 F과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그에게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