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4』 D, E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종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사업자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겠다며 F에게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고, G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주택 임대인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D, E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대출희망자가 은행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자격심사에 대비하여 위 서류 내용대로 마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시키는 등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F은 ‘H’ 대표로서 D, E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I 소대 ‘H’ 사업장을 제공하였고, D, E은 그 후 위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J으로 이전하여 대출신청을 위한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데 사용하였다.
G은 2010. 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주택임대인을 모집하여 사실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해지할 예정이어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D, E이 제공한 대출 희망자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