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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2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8. 10. 15.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10:3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에 대나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그곳 텃밭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장 옹벽에 구멍을 뚫어 볼트 8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1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8. 11: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장 사이의 부서진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텃밭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고소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들어간 텃밭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속하는 위요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텃밭은 피해자 주거 마당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일부는 담장으로 일부는 높이 약 50cm의 판시 옹벽으로 주위와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판시 주거침입 당시에는 위 높이 약 50cm의 옹벽을 넘어 판시 텃밭에 들어갔고, 2018. 12. 18. 판시 주거침입 당시에는 담장 중 일부 부서진 부분을 통하여 판시 텃밭에 들어간 사실, 위 담장의 부서진 부분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부서진 담장으로 일상적인 통로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