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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8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각 사이트마다 같은 경기의 승패 적중에 대한 배당률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한 팀의 경기에 양방향(예를 들어 맨유와 첼시의 축구경기에서 맨유가 승할 경우에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베팅하고, 또 다른 사이트 중 맨유가 패할 경우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에 동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일 때 베팅을 하기로 하고,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통장 명의인 이름으로 24시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수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30여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검색하여 한 경기마다 승패에 따라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사이트 2곳에 동시에 베팅(속칭 양방향 베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E 원룸 202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F, G, H, I 등 30여개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의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베팅함에 있어, 위 30여개의 사이트에 1,058회에 걸쳐 629,901,051원 상당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797회에 걸쳐 697,734,286원 상당을 환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