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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3701

종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종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 10세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는 1689년 E, 1800년 F, 1845년 G, 1866년 H, 1911년 I, 1946년 J, 1960년 K, 1978년 L, 1984년 M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위 각 족보에 따르면, C씨 17세손 ‘N’은 F(1800년)에는 후손에 관하여 기재가 없었고, G(1845년)와 H(1866년)에는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기재되었으나, I(1911년)부터 N의 후손으로 O, P, Q 등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라.

M(1984년)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N의 후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2 문중세계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N’의 후손으로서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F(1800년)에는 N의 후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G(1845년)와 H(1866년)에는 무후(无后)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I(1911년) 이후 비로소 N의 후손으로 O 및 그의 자손들이 기재되었는데, F(1800년), G(1845년), H(1866년)가 작성될 당시 N의 후손들이 누락되었을 리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N은 후손이 없어 절가된 것이다. 2) M(1984년)에는 18세손 O이 1714년생, 21세손 R이 1777년생, 24세손 S이 1830년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나주군 인물지에는 24세손 S이 1568년생으로, 21세손 R이 1604년생으로, 18세손 O이 1701년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M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족보들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조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기재가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