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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7가단16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4. 29.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고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별지 내역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364,412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대여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2015. 4. 22.로부터 2016. 4. 29.까지 다음의 표와 같이 금원의 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B A A A C 결국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체된 금원에 대한 반환금 또는 그 이자의 상환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