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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4쪽 첫 번째 줄의 사정들을 뜻한다)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 내지 ④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1차선에서 자전거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가다가 추월하였는데{CD(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18:12:33}, 추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동시에 비좁은 1차선을 달리기도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추월하였다.

② 전방의 도로 1, 2차선의 교통 상황과 각 차선의 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 차선을 변경했어야 할 만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CD(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18:12:42}.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해자와 상당한 간격이 벌어졌다고 믿고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CD(동영상)의 18:12:33부터 18:12:38까지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추월 후에 곧바로 뒤처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