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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2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17:54 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 약국’ 안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6 세, 남) 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국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 3~4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44 세, 여 )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3)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모욕 1)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9. 피해자 E의 고소 취소 3)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