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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과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함께 참 여한 캄 보디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이 거의 좌초되는 상황에 이르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D으로 부터 캄 보디아 신도시 개발 토지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하 순경 캄 보디아 씨엠 립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게소( 이하 ’ 이 사건 휴게소‘ 라 한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과 신도시 개발 토지 구입( 개발) 비용으로 9,000만 원을 투자 하면 휴게소와 신도시 개발 토지에 대한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