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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음주로 인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