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9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싸가지, 십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소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 및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