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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 2000나3745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금 15,000,000원의 조정금 채무가 있는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97 조정금 사건을 제소한바 있는데 피고소인(C)은 2011. 1. 31.자 답변서에서 을 제1호증으로 영수증을, 2011. 7. 18.자 준비서면에서 을 제2호증으로 각서를 각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의 영수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 영수증과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수증과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문서감정결과 통보, 시필 각서

1. 고소장, 판결문, 조정조서, 답변서, 영수증 사본, 준비서면,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