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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52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같은 E은 공모하여 D가 고소인 회사인 F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비번과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급자 정보 중 상호 란에 ‘F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란에 ‘A’, 공급받는자 정보 중 상호 란에 ‘G’, 성명(대표자)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17. 12. 5.’, 공급가액 란에 ‘260,000,000원’, 세액 란에 '26,0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공급자가 F 주식회사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I의 지시를 받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F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공인인증서를 I, D에게 교부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D,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E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