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6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T 담당자로부터 장성 KT 야적장에 있는 폐 통신선 7.4톤을 구입했다, 2,000만 원을 주면 2013. 2. 14. 13:30까지 위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 담당자로부터 폐 통신선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폐 통신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 통신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2. 7. 500만 원, 같은 해
2. 1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