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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1 2018고단57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헌트 자전거 1대( 증 제 1호), 검정색 후 레 쉬( 증 제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6. 0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에 이르러, 위 세탁소 뒷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6. 03: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 원 및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과자 1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5. 03:2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 원 및 그곳 방 안 서랍 속 지갑에 있는 약 30,000원 상당의 미국 화폐와 중국 화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2:00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 및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니 맥스 선풍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6. 03:23 경 경주시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