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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6:26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판시 기재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