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2018. 2. 7. 사망)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대화 없이 휴대전화기만 이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앞쪽 목 부위의 피부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제2회) 수사보고(변사자 부검의 진술 청취)
1. 자료통보(부산지방검찰청, 119신고내용)
1. 검안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40분 정도에 걸쳐 격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긁혀 팔에 상처가 났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싸움의 정도가 단순히 말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손톱에 긁힌 듯한 피부까짐과 목 부위와 볼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위 상처들은 피해자가 추락 사고를 당한 시각과 근접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