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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06 2011고단18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 D, E과 남매관계에 있는바,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F, G 토지 등 총 10필지에 대하여 임의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J, K, L, M, N, O, P, Q 8필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 사무실 직원인 R에게 공유자들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공동사업자명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S, 관계 : 형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T, 관계 : 형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U, 관계 : 형제”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 G 2필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 R에게 공유자들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공동사업자명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S, 관계 : 형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T, 관계 : 형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U, 관계 : 형제”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7.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에 있는 동작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