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동 1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37,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83,847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8,979,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