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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10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동대표로서, 2015. 11. 30. 17:3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51 세) 이 공사업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13:30 경 전 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 세) 이 각 아파트 동 현관 우편함에 넣어 둔 피고인의 ‘ 입주민 보고서 ’를 회수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USB, 각 폭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10일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